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네 번째 유예 검토가 진행 중이며, 여당은 2029년 시행 개정안을 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유예되든 시행되든 과세 방식(연 250만 원 공제, 초과분 약 22%)은 그대로여서 결정 시점만 달라질 뿐 준비할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 거래소별 매매내역과 취득가액을 지금 정리해 두면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손해 볼 일이 없다.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로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6년 10월 현재 청와대는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개정안을 냈다. 국세청은 과세 고시안을 확정해 행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주의할 점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초 2022년 시행이 세 차례 연기된 전례가 있을 뿐, 이번 유예가 법으로 확정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니 "또 미뤄지겠지"라고 넘기기보다 두 경우를 모두 염두에 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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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유예가 바꾸는 것은 '언제부터'이지 '어떻게'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과세 방식은 양도·대여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구조다.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이를 넘는 금액에 20%(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22%)의 세율을 매긴다.
즉 시행이 2027년이든 2029년이든, 세금을 내는 방식과 공제 한도는 동일하다. 달라지는 것은 그 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뿐이다. 그래서 준비할 내용도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같다.
확정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소득은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산 가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 지금 할 일은 순서가 분명하다.
이 작업은 유예가 확정돼도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다. 기록이 쌓일수록 나중에 신고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참고로 2027년 귀속분이 과세된다면 신고는 2028년 5월이다.
2027년 이전부터 코인을 들고 있던 사람에게 유리한 규정이 하나 있다. 현행법은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실제 산 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이를 의제취득가액이라 한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산 코인이 2026년 말 크게 올라 있다면, 실제 매수가가 아니라 2026년 말 시가를 산 값으로 쳐주므로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든다. 유예가 되면 이 기준일도 함께 바뀔 수 있으니, 확정된 법 조문을 그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다만 오래 보유한 물량일수록 이 규정의 영향이 크다는 점은 지금 알아 둘 만하다.
마지막은 판단 기준이다. 과세 유예는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이지 '안' 내는 것이 아니다. 유예 기대만으로 보유를 늘리거나 매도를 미루는 것은 정책 뉴스에 투자를 맡기는 셈이다.
더 현실적인 기준은 세금을 뺀 뒤에도 그 비중이 내 자산에서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다. 월급으로 생활하는 투자자라면, 과세 시점이 언제로 정해지든 전체 자산에서 가상자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손실을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먼저 정해 두는 편이 낫다. 유예 결정은 그다음에 신고 시점만 조정하면 되는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