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해 둘째 자녀 가입기간 인정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2027년 이후 태어나는 둘째부터 적용되며, 월 연금액이 약 8천 원 더 붙는 효과로 추산된다. 맞벌이 부부는 추가 기간을 한 명에게 몰거나 나눌 수 있어, 각자의 가입기간 전망을 보고 누구 앞으로 둘지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손보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둘째 자녀 출산 시 추가로 인정해주는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출산크레딧은 아이를 낳으면 실제로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제도다. 출산과 양육으로 벌어지는 가입 공백을 연금으로 보상해 저출생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운영돼 왔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어나므로, 사실상 출산에 대한 연금 보너스인 셈이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 본인 보험료가 늘지 않는다.

Vitaly Gariev
둘째 15개월은 2027년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된다. 지금 둘째를 계획 중이라면 출산 시점이 기준이 된다. 첫째 자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분부터 12개월이 인정되고, 셋째 이상은 1명당 18개월이다. 과거 합산 50개월이던 상한은 올해 1월 폐지돼, 이제는 자녀 수만큼 기간이 쌓인다.
금액으로 보면 둘째 기준 월 연금액이 12개월일 때 약 3만4330원에서 15개월일 때 약 4만2910원 늘어나는 효과로 추산된다. 둘째 한 명으로 월 8천 원가량이 더 붙는 것이다. 신청 절차는 따로 없다. 나중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자녀 수를 확인해 자동으로 반영한다.
맞벌이 부부에게 실제로 결정할 일은 따로 있다.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이면, 추가 가입기간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거나 부부가 똑같이 나눌 수 있다. 먼저 한 명이 연금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합의서를 내야 하고, 합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절반씩 나뉜다. 당장 서류를 낼 일은 없지만, 분할 방식을 정할 기회가 '청구 시점'에 한 번 주어진다는 점은 기억해둘 만하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 크레딧은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의 '수급 자격'을 채워주는 장치가 아니다. 추가 기간은 각자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가입 10년)을 먼저 갖춘 뒤에 얹히는 구조다. 그래서 한쪽이 경력 단절 등으로 10년을 채울지 불확실하다면, 그 사람에게 몰아줘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
판단은 각자의 가입기간 전망에서 출발한다. 둘 다 10년 이상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을 전망이라면, 몰아주든 나누든 부부 합산 연금액 차이는 크지 않다. 이 경우 기본값인 균분을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반대로 한 사람은 수급이 확실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입기간이 빠듯하다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사람 쪽으로 몰아주는 편이 손실을 줄인다. 다만 두 사람의 예상 가입기간과 수급 개시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 각자의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보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둘째 출산크레딧 확대는 '낳으면 자동으로 받는' 혜택이지만, 맞벌이에게는 '누구 몫으로 둘지'라는 선택이 남는다. 지금 할 일은 둘의 가입 이력을 한 번 맞춰보고, 합의서를 낼 시점을 기억해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