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등 7개 금융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인터넷은행에는 침입 시도가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내 정보가 샜는지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계좌 현황 확인과 신규 여신 차단, 인증수단 점검을 순서대로 하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정확한 유출 규모와 보상 조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지금은 예방 조치부터 끝내 두는 편이 낫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게 순서다. 이번 건은 신한은행을 포함한 7개 금융사에서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된 부분과, 토스뱅크·케이뱅크·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에 침입 시도가 있었지만 차단된 부분이 섞여 있다. 보안당국은 공격자 IP 28개를 확인했고, 미국·중국·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 쪽은 접근이 차단돼 정보 유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지금까지의 설명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한 달간 특별대응기간을 뒀다. 당국이 경보를 올렸다는 건, 개별 고객도 기본 점검은 해 두라는 신호로 읽는 게 맞다.
유출 규모와 보상 조건은 아직 조사 중이다. 숫자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정보는 신뢰하기 어렵다. 지금 할 일은 보상 계산이 아니라 예방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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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내 명의로 어떤 계좌와 대출이 있는지 전체를 확인한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or.kr)에 들어가면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계좌와 대출 잔액, 카드, 보험 가입 내역까지 한 번에 조회된다. 금융인증서나 PASS 앱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된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단순한 잔액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계좌나 대출이 끼어 있지 않은지다. 기억에 없는 대출, 만든 적 없는 계좌가 보이면 그 자체가 명의도용 신호다.
이상이 없더라도 최근 입출금 내역은 따로 훑어보는 게 좋다. 소액이 빠져나가는 테스트성 출금이 명의도용의 초기 징후인 경우가 있다.
정보가 샜을 때 가장 큰 피해는 내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만드는 명의도용이다. 이걸 사전에 막는 장치가 '여신거래 안심차단'이다. 신청해 두면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카드론 같은 신규 여신이 일괄 차단된다.
신청 경로는 여러 갈래다. 은행 영업점은 물론이고 모바일·인터넷뱅킹,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신용정보회사 앱에서도 가능하다. 모바일 신청은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려 있다. 반대로 해제는 보안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 노출 자체를 등록해 발급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신규 계좌 개설과 대출·카드 발급에 추가 확인 절차가 걸린다.
곧 대출받을 계획이 있다면 안심차단은 번거로울 수 있다. 당장 여신 계획이 없는 사람일수록 차단을 걸어 두는 쪽이 이득이 크다.
세 번째는 로그인과 이체를 지키는 수단이다. 여러 금융 앱에서 같은 비밀번호나 간편비밀번호를 쓰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서로 다르게 바꾼다. 특히 이메일 비밀번호가 금융 계정 비밀번호와 같으면 위험이 커진다.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오래 방치했다면 재발급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휴대폰 명의도용이 걱정된다면 명의도용 개통을 막는 서비스로 내 명의 통신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점검 중 수상한 거래나 내가 하지 않은 가입이 발견되면 바로 움직여야 한다.
거래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게 1차 조치다.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정황이면 경찰(112)과 금융감독원(1332)에 함께 신고한다. 개인정보 유출·해킹 관련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118)이 창구다.
보상 문제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금융사가 어디까지 배상하는지는 고객의 과실 여부와 금융사의 관리 책임이 어떻게 가려지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사건의 유출 범위와 책임 소재가 조사로 확정돼야 보상 기준도 분명해진다. 그때까지는 신고 접수증과 거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