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근거가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당장 살 상품도, 바뀐 것도 없다. 제도화되면 송금·결제가 편해지는 대신,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발행 주체와 준비금의 신뢰가 핵심이 된다. 실제 출시되면 발행 주체, 예치금 보호, 2027년 과세 일정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근거가 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발행 주체와 준비금 요건이 법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지만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2026년 10월 중순 기준).
그러니 월급쟁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상품을 찾는 게 아니다.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는지 보고, 확정됐을 때 내 돈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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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출렁이는 일반 코인과 다르다. 1코인을 1원에 고정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디지털 화폐다. 여기까지만 보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나 카카오페이 충전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돈을 지켜주는 구조가 다르다.
| 구분 | 은행 예금 | 포인트·간편결제 충전금 | 원화 스테이블코인(구상) |
|---|---|---|---|
| 가치 | 원금+이자 | 충전액 그대로 | 1코인=1원 목표 |
| 보호 장치 | 예금자보호 1억원 | 전자금융거래법상 별도 보관 | 발행 주체·준비금 요건(설계 중) |
| 이자 | 있음 | 없음 | 없음(구상 단계) |
예금은 2025년 9월부터 1인당 금융기관 한 곳에서 1억원까지 보호된다. 24년 만에 5천만원에서 올라간 금액이다. 반면 간편결제 충전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신 발행사가 충전금을 자기 돈과 섞지 못하도록 별도 보관·신탁하게 되어 있다. 스테이블코인도 이 "별도 보관" 쪽에 가깝다. 예금처럼 나라가 1억원을 보장해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정부 구상의 핵심은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묶는 것이다. 금융위는 도입 초기에 은행이 지분 "50%+1주", 즉 과반을 가진 컨소시엄에 발행을 우선 허용할 방침이다. 준비금을 관리할 역량을 중요하게 본 결과다. 한국은행은 비은행이 발행하면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금산분리 원칙이 흔들린다고 반대해 왔다.
제도가 자리 잡으면 송금과 결제가 지금보다 빨라지고, 은행이 발행을 책임지는 만큼 신뢰 근거가 생긴다. 미국이 2027년 1월 지니어스법 시행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본격화하는 흐름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다.
위험은 분명하다. 1코인=1원이 유지되려면 발행사가 그만큼의 돈을 실제로 쌓아두고 있어야 한다. 준비금을 발행액의 100% 이상 예치·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 전이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알아둘 부분이다.
스테이블코인 거래 차익이 어떻게 과세될지는 가상자산 과세 틀 안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가 붙는다.
다만 이 일정은 흔들리고 있다. 2022년부터 세 차례 미뤄졌고, 2026년 10월 16일에는 2년을 더 유예해 2029년 1월 시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정경제부는 10월 20일 5대 거래소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시행 준비를 점검한다. 과세 여부 자체보다 시행 시점이 유동적이라는 뜻이다.
지금은 상품을 고를 때가 아니라 판단 기준을 세워둘 때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나오면 다음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법이 확정되기 전까지 바뀌는 것은 없다.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이 세 가지 기준만 들고 발표를 지켜보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