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실패 알림이 떠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 알림만 믿고 다시 보내면 이중 송금이 될 수 있다. 가장 먼저 거래내역에서 실제 출금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금액을 재이체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돈이 엉뚱한 계좌로 갔다면 은행 자진반환 요청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5만~1억원, 1년 이내)을 이용할 수 있다.

송금 화면에 '실패'가 떴다고 해서 돈이 안 나갔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전산 처리가 지연돼 실패로 표시됐다가 뒤늦게 정상 처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알림만 믿고 같은 금액을 다시 보내면 돈이 두 번 빠져나가는 이중 송금이 된다.
그래서 첫 행동은 재이체가 아니라 확인이다. 은행 앱의 거래내역에서 해당 이체가 실제로 출금됐는지, 상태가 '처리 중'인지 '취소'인지부터 본다. 이체확인증을 발급해 두면 기록이 명확해진다. 출금이 잡혀 있다면 돈은 이미 나간 것이고, 상대 계좌 입금 여부는 거래내역만으로는 바로 안 보일 수 있어 은행 확인이 필요하다.
처리 지연일 수 있으니 수 분에서 영업일 단위로 거래내역이 확정되는지 지켜본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규송 Nui MALAMA
돈이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면 은행 고객센터에 상황을 알린다. 이때 전할 내용은 정해져 있다.
중요한 건 상담 기록을 남기는 일이다. 통화한 날짜와 시각, 상담 담당자, 안내받은 처리 방향을 메모해 둔다. 실패했는데 출금된 건은 은행별로 자동 환급 기준이 달라, 나중에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된다. 은행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소비자 상담(1332)을 이용할 수 있다.
재이체를 했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들어간 경우라면 대응이 달라진다. 이미 남의 계좌에 들어간 돈은 내가 임의로 되돌릴 수 없고, 받은 사람이 돌려줘야 한다.
순서는 은행이 먼저다.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한다. 수취인이 응하면 거기서 끝난다. 문제는 상대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보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회수한 뒤 소요 비용을 뺀 금액을 돌려준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한도는 2021년 7월 제도 도입 때 1,000만 원에서 시작해 2023년 1월 5,000만 원, 2025년 1월 1억 원으로 올랐다.
신청 기한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다. 또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보낸 착오송금만 지원 대상이다. 다만 받은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됐거나 압류·강제집행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파산 절차 중인 경우, 연락처 송금처럼 예보가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수 과정에서 우편료나 지급명령 비용이 들면 그만큼 차감되므로, 잘못 보낸 돈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는 게 좋다.
어느 경우든 증빙이 대응의 질을 좌우한다. 최소한 다음은 챙겨 둔다.
실패 알림이 떴을 때 당황해 같은 돈을 다시 보내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확인부터 하고, 기록을 남기고, 돌려받아야 할 돈이면 은행과 예보 순서로 움직이면 대부분의 상황은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