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은 고정액이 아니라 정해진 당첨금 풀을 그 회차 당첨자 수로 나눈 값이라, 1등이 많이 나온 주에는 1인당 금액이 줄어든다. 제1246회처럼 1등이 16명이면 1인당 18억원대지만 세금을 떼면 실수령은 약 13억원으로 내려간다. 당첨 시 등수별 수령처와 복권 앞면의 지급기한을 확인하고, 평소 로또는 저축이 아닌 월 지출 계획 안의 소비로 다루는 게 안전하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정해진 고정액이 아니다. 동행복권은 회차마다 1·2·3등에게 돌아갈 당첨금 총액을 먼저 확정해 두고, 그 돈을 실제 당첨자 수로 나눠 지급한다. 그래서 같은 1등이라도 당첨자가 16명인 주와 5명인 주의 1인당 금액은 완전히 다르다.
제1246회 추첨에서는 1등이 16명 나와 1인당 18억8103만원을 받았다. 2등은 64명이 각각 7838만원이었다. 만약 같은 총액에 1등이 8명만 나왔다면 1인당 금액은 단순 계산으로 두 배 가까이 뛴다. 당첨자가 많을수록 나눠 갖는 조각이 얇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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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알면 금액이 왜 출렁이는지 이해가 쉽다. 로또 판매액의 50%가 당첨금 재원이고, 40%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간다. 이 가운데 4등(5만원)과 5등(5천원)은 당첨자 수와 상관없이 고정이다.
나머지를 1·2·3등이 나눈다. 동행복권 안내 기준으로 1등이 이 금액의 75%, 2등과 3등이 각각 12.5%다. 이렇게 등위별 총액이 정해진 뒤, 각 등위 안에서 당첨자 수로 균등하게 쪼갠다. 1등이 아무도 없으면 그 몫은 다음 회차로 넘어가며, 이월은 최대 두 번 연속까지 가능하다. 이월이 쌓인 주의 1등 금액이 유난히 큰 이유가 여기 있다.
억대 당첨이라고 그대로 통장에 꽂히지는 않는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건별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고, 그 위로 구간별 세율이 붙는다.
| 당첨금 구간 | 적용 세율 |
|---|---|
| 200만원 이하 | 비과세 |
| 200만원 초과 ~ 3억원 | 22% |
| 3억원 초과분 | 33% |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숫자다. 핵심은 3억원을 넘겼다고 전액에 33%가 붙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3억원까지는 22%, 넘는 부분만 33%가 적용된다. 앞서 든 1246회 1등 18억8103만원을 대입하면 세금은 대략 5억9천만원 안팎, 실수령은 약 13억원이 된다. '18억'과 '13억'의 간극이 바로 세금이다.
당첨을 확인했다면 수령 방법은 등수와 금액에 따라 갈린다. 다음 항목을 먼저 짚어두면 된다.
실물 복권을 잃어버리면 당첨 증명 자체가 어려워진다. 고액일수록 복권을 분실하지 않는 일이 먼저다.
숫자를 냉정히 보면 기준이 선다. 판매액의 절반만 당첨금으로 돌아오니, 1000원을 넣으면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환급은 500원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로또는 저축이나 투자의 대체재가 아니라 소비에 가깝다.
그렇다면 다룰 방법도 분명하다. 로또는 비상금이나 적금에서 떼어 쓰는 돈이 아니라, 커피 몇 잔 값처럼 월 지출 계획 안에 미리 잡아둔 취미·유흥 예산에서 나가야 한다. 이 선 안이라면 매주 몇 천 원은 기대를 산 값으로 넘길 만하다. 반대로 당첨금을 생활비 복구 수단으로 기대하는 순간, 기댓값이 음수인 지출에 가계가 끌려간다. 재미로 즐기되 그 돈이 없어도 이번 달 가계가 멀쩡한 선, 그 하나만 지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