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원, 결혼하면 혼인공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공제는 부모를 묶어 한 번만, 혼인공제는 평생 한 번만 적용되고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된다.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부담부증여나 부동산 평가가 얽히면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목돈을 받을 때,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여기에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이라면 1억원을 더 공제받아,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을 앞두고 부모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라면, 이 공제 구조와 신고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최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조 6천억원대 주식을 증여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증여세가 다시 입길에 올랐다. 액수는 딴 세상 이야기지만, 적용되는 세법 구조는 월급쟁이가 부모에게 수천만원을 받을 때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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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수증자)이 낸다. 그리고 한 번의 증여만 떼어 보지 않는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모두 합쳐 세금을 매긴다. 올해 3천만원, 3년 뒤 3천만원을 따로 받아도 10년 안이라면 6천만원을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서 구한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없음 |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원이면 2억 × 20%에서 1,000만원을 뺀 3,000만원이 산출세액이다. 공제를 빼기 전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공제 뒤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이 붙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받은 금액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나 조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된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이다. 주의할 점은 이 5천만원이 부모를 각각 계산하는 금액이 아니라, 직계존속을 묶어 한 번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받아도 공제는 합쳐서 5천만원까지다.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새로 생겼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라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기준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다.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되므로, 결혼을 전후해 부모에게 받으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0원이 된다. 다만 이 1억원은 10년마다 갱신되는 한도가 아니라 평생 한 번 쓸 수 있는 한도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챙기는 편이 안전하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7월에 받았다면 10월 31일까지다. 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고,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따로 붙는다.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근거가 된다.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 때 내는 자금조달계획서가 대표적이다. 신고 기록이 없으면 출처 불명 자금으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증여를 받기 전에 다음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금 수천만원을 공제 한도 안에서 받는 정도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낀 집을 넘겨받는 부담부증여,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평가가 얽힌 경우, 10년 안에 여러 번의 증여가 섞인 경우는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경계부터는 세무사 상담이 비용 이상의 값을 한다. 상속·증여세제 개편안도 논의 중이라, 금액이 크다면 증여 직전에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