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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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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부모 증여, 1.5억까지 세금 0원 만드는 법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원, 결혼하면 혼인공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공제는 부모를 묶어 한 번만, 혼인공제는 평생 한 번만 적용되고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된다.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부담부증여나 부동산 평가가 얽히면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다.

세금202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