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빠져나간 경우에도 거래소가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게 됐다. 피해구제 대상이 현금에서 가상자산까지 넓어지고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가 생겼지만, 개인지갑으로 넘어간 자산은 회수가 어려워 신고와 지급정지 속도가 결정적이다. 피해를 당했다면 1394 신고와 송금 은행·거래소 지급정지 요청을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상자산 환급의 세부 기준은 아직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과 거래소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코인으로 빠져나간 돈도 되돌릴 길이 생겼다'는 점이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됐다. 그동안 피해구제 대상은 사실상 은행 계좌로 보낸 현금에 한정됐고, 피해금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넘어가면 지급정지도 환급도 어려웠다. 개정법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혔고, 가상자산을 옮기는 행위 자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넣었다.
거래소의 책임도 커졌다. 이제 거래소는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의심 자금을 상시 감시해야 하며, 범죄가 의심되면 해당 계정을 즉시 지급정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원하면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다만 가상자산의 환급 형태와 평가 방법을 정하는 시행령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실제 신청 전에는 최종 시행령과 거래소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Alesia Kozik
코인이 빠져나가는 순간부터는 시간 싸움이다. 다음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지급정지가 되면 그다음은 정해진 절차를 밟는다. 피해구제 신청 → 사기이용계좌·계정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공고 후 2개월 경과 시 채권 소멸 →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환급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통지 →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나 거래소가 환급하는 흐름이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신고 후 2개월이면 무조건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이의제기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진다. 둘째, 환급액은 지급정지된 자산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 합계가 동결된 자산보다 크면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받는다. 즉 전액 회복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묶어둔 자산 범위 안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개정법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같은 국내 거래소 안이나 거래소들 사이에서는 자산 이동을 막는 공조가 가능하지만, 자금이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가면 거래소가 직접 회수하기 어렵다. 거래소들이 외부 지갑 출금을 늦추는 기준을 강화하고 24시간 핫라인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피해금이 거래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 지급정지를 걸어야 한다는 뜻이고, 신고가 한 시간 늦어질수록 회수 가능성은 떨어진다.
피해를 당하기 전에 걸어둘 수 있는 장치가 있다. 특히 부모님 계정이 걱정된다면 함께 점검해두자.
제도가 바뀌어 돌려받을 길은 넓어졌지만, 가장 확실한 방어는 애초에 코인을 내보내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