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글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빠져나간 경우에도 거래소가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게 됐다. 피해구제 대상이 현금에서 가상자산까지 넓어지고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가 생겼지만, 개인지갑으로 넘어간 자산은 회수가 어려워 신고와 지급정지 속도가 결정적이다. 피해를 당했다면 1394 신고와 송금 은행·거래소 지급정지 요청을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상자산 환급의 세부 기준은 아직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과 거래소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