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지만 3년 유예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어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아니다. 같은 해 안에서만 손익을 합칠 수 있고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가 없어, 매도 시점과 거래소별 취득가 기록이 실제 세금을 좌우한다. 지금 거래소별 거래내역과 취득가를 모아두고 시행 여부는 국세청과 국회 의안정보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상자산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적혀 있다. 하지만 이 날짜는 세 번 미뤄진 끝에 정해진 것이다. 2020년 말 입법 당시 2022년 시행이 원안이었고, 2021년 11월·2022년 12월·2024년 12월 세 차례 유예를 거쳐 지금의 2027년이 됐다.
올해도 유예 카드는 살아 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8월 10일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3년 더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비슷한 법안이 추가로 나와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2027년 시행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일단 내년 시행하고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으로만 1326만 명에 이른다.
즉 시행 여부는 올해 말 국회 논의에서 갈린다. 결론이 어느 쪽이든, 지금 거래 기록을 정리해두는 일은 손해 볼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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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 시작되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가 매겨지고,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한다.
정작 세금을 좌우하는 건 세율이 아니라 손익을 어떻게 합치느냐다. 현행 제도는 같은 해에 생긴 이익과 손실만 합산하는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한 해에 비트코인으로 1억을 벌고 같은 해 이더리움에서 1억을 잃었다면 과세 대상 소득은 0원이 된다. 문제는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이다. 올해 크게 잃고 내년에 회복해 이익이 나면, 작년 손실은 올해 세금에서 빼주지 않는다.
이 구조 때문에 매도 시점이 세금을 바꾼다. 평가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이익 실현과 같은 해에 손절해야 손익이 상계된다. 전문가들은 손익통산 확대와 이월공제 도입을 요구하지만, 아직 제도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과세 시작 전부터 들고 있던 코인은 취득가를 어떻게 잡느냐가 세금의 출발점이다. 보도된 산정 방식은 실제 매수가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하는 '의제취득가액'이다. 2024년 12월 소득세법 부칙 개정이 근거로 거론되지만, 세부 산정은 국세청 고시와 시행령으로 확정되는 부분이 남아 있어 법령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실무에서 중요한 건 2026년 말 시세를 증거로 남기는 일이다. 거래소마다 종가·평균가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어, 2026년 12월 31일 보유 수량과 당시 시세를 거래소 데이터나 화면으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유리한 취득가를 적용받는 근거가 된다.
여러 거래소를 쓰고 지갑을 옮겼다면 기록은 흩어져 있다. 과세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 아래 순서로 모아두는 편이 낫다.
이 작업은 유예가 한 번 더 되더라도 버릴 자료가 아니다. 매년 반복될 일을 미리 틀로 만들어두는 셈이다.
시행 여부와 세부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블로그 요약보다 원자료를 봐야 한다. 과세 기본 구조와 신고 안내는 국세청 자료, 법 조문과 부칙·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예 법안의 처리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말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2027년 시행 자체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