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봄수당은 전국 단일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별로 운영되며,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면 조력자 1명당 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 지원한다. 이 수당은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어린이집 보육료·가정양육수당과 같은 기간에 함께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돌봄 방식을 하나 고르는 선택의 문제다. 수당이 조부모의 과세소득·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초연금에 어떻게 잡히는지는 공개 자료로 분명치 않으므로, 신청 전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 누가 받는 돈인지를 확인하고 어린이집 본인부담과 견줘 계산해야 한다.

손주를 돌봐 주면 수당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을 떠올렸다면, 먼저 알아둘 게 있다. 손주 돌봄수당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마다 따로 운영한다.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울산·제주 등에서 운영 중이고, 금액과 연령 기준, 지원 기간은 지역마다 다르다. 그래서 '얼마 준다더라'는 소문보다 거주 지역 공고를 보는 게 먼저다.
대표 격인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보면 구조가 잡힌다.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면 조력자 1명당 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친인척 돌봄이 어려우면 협약 민간기관 이용권(월 30만 원)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Rene Terp
요건은 크게 네 묶음이다. 서울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거주와 연령이 첫째다. 부모와 아이 모두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아이는 24~36개월이어야 한다. 신청은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받는다. 둘째는 소득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인데,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선이고 맞벌이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덜어내고 계산한다. 조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셋째는 돌봄 방식이다. 지역에 따라 월 일정 시간 이상 돌봄, QR 인증, 조부모 사전교육 같은 조건을 둔다. 넷째는 중복 수급이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과 같은 기간에 함께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점이 뒤에서 다룰 비교의 출발점이 된다.
조부모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이 돈이 내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이나 연금에 불똥이 튀느냐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수당의 과세 여부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명확히 정리한 공식 안내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판단의 갈림길은 '누가 받는 돈인가'다. 돌봄을 제공한 조부모 개인에게 주는 대가인지, 돌봄 공백을 메우려 이용 가정에 주는 지원금인지에 따라 소득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세 곳을 짚어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보료가 새로 나올 수 있으니, 월 수당보다 이 부담이 클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앞서 말한 중복 불가 때문에, 조부모 돌봄과 어린이집은 대체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다. 그러니 단순히 수당 액수만 보지 말고 실제로 손에 남는 돈으로 비교해야 한다.
조부모 돌봄 쪽은 '받는 수당'에서 조부모께 드리는 사례비나 교통·식사 같은 실비, 그리고 혹시 늘어날 건보료를 뺀 금액이 실질이다. 어린이집 쪽은 보육료 바우처로 상당 부분이 처리되므로 본인부담금과 특별활동비, 등하원에 드는 시간·비용을 더해 본다. 가정에서 키울 때 받던 가정양육수당(24개월 이상 월 10만 원)을 포기하게 되는지도 계산에 넣는다.
정리하면, 손주 돌봄수당은 금액만 보면 매력적이지만 중복 수급 제한과 조부모의 소득·건보 변수를 함께 넣어야 실익이 보인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거주 지자체 공고와 건강보험공단 확인을 한 번씩 거치는 편이, 받은 뒤 예상 못 한 비용에 놀라는 것보다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