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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킹, 보상받으려면 지금 남겨둘 기록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해킹으로 부정 취득한 접근매체로 생긴 사고를 금융사 배상책임 대상으로 두지만,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약관에 사전 약정돼 있으면 책임이 이용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 즉 보상은 자동이 아니라 '누구의 과실이냐'를 다투는 과정이어서, 사고 직후 확보한 기록이 결과를 좌우한다. 이상 거래 캡처와 신고 시각을 남기고, 합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0일·60일 절차)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를 순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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