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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연장이냐 범위 조정이냐를 두고 논의 중이다. 연장되면 2년 실거주 의무와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조건이 유지돼 전세보증금을 낀 매수가 사실상 막히지만, 범위가 풀리면 자금 설계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두 시나리오에서 입주 자금과 일정이 어떻게 갈리는지 미리 나눠 두면 발표에 흔들리지 않는다.
은마는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압구정 2~5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지나 통합심의 단계로 넘어가며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 물건은 수십억 원대인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까지 걸려 월급쟁이의 직접 진입은 사실상 막혀 있다. 남는 건 시공사 주식 같은 간접 노출인데 재건축 진행과 수익 연동이 약한 만큼 분담금·사업 지연·규제 리스크를 먼저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