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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해킹으로 부정 취득한 접근매체로 생긴 사고를 금융사 배상책임 대상으로 두지만,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약관에 사전 약정돼 있으면 책임이 이용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 즉 보상은 자동이 아니라 '누구의 과실이냐'를 다투는 과정이어서, 사고 직후 확보한 기록이 결과를 좌우한다. 이상 거래 캡처와 신고 시각을 남기고, 합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0일·60일 절차)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를 순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자.
토스페이먼츠·코엠페이먼츠 결제정보 유출로 금융당국이 피해 전액보상과 보안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사고 비용을 사업자가 떠안는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보안 투자와 보상 비용, 제재 리스크가 핀테크·결제주의 부담 요인이지만 회사 규모와 사고 노출도에 따라 영향은 갈린다. 투자 전에는 검사 대상 여부와 보안 체력, 수수료 마진, 규제 구체화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