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말고 재초환, 재건축 실부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로, 조합원이 내는 분담금과는 별개의 비용이다. 서울 강남권은 2024년 예정액 통보 기준 1인당 수억 원대가 추산됐지만 제도 존폐 논란으로 아직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 재건축 투자 실부담은 매입가와 분담금에 재초환 예정액과 감면 여부까지 더해 계산해야 실제 규모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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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로, 조합원이 내는 분담금과는 별개의 비용이다. 서울 강남권은 2024년 예정액 통보 기준 1인당 수억 원대가 추산됐지만 제도 존폐 논란으로 아직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 재건축 투자 실부담은 매입가와 분담금에 재초환 예정액과 감면 여부까지 더해 계산해야 실제 규모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