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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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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집, 증여냐 차용이냐가 세금 가른다

소득이 적은 자녀 명의로 집을 사면 국세청은 취득 자금을 증여로 추정하므로, 부모가 보탠 돈을 증여로 신고할지 차용으로 남길지가 세금을 가른다. 증여는 성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10년)과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1억원 공제 안에서, 차용은 적정이자율 4.6%와 실제 상환 기록으로 인정 여부가 갈린다. 자금을 넣기 전에 공제 한도 소진 여부, 신고 기한, 차용증과 상환 증빙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세금202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