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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거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매겨지고,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특례세율까지 적용돼 공시가격 3억 원이면 부가 세목을 합쳐 약 29만 9,000원이다. 2024년부터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5% 넘게 오르지 못하도록 막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돼, 공시가격이 20~30% 뛰어도 세금은 그만큼 늘지 않는다. 다만 1주택 특례는 2026년분까지만 적용되므로, 7·9월 세금을 매달 나눠 적립하고 2027년 특례 종료에 대비한 여유분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 1주택을 9억 원으로 낮추려다 철회해 12억 원을 유지하면서, 거주·비거주 공제 격차가 5억에서 2억 원으로 좁혀졌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상향 등으로 고가 비거주 주택은 공제가 유지돼도 세액이 올라, 공시가 30억 원대는 400만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인 만큼 내 집 공시가격과 거주 요건, 공동명의 조정안을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집값이 지금 속도로 계속 오르면 2030년 종부세 부과 단지가 서울 19개 구에서 22개 구로 넓어진다는 시뮬레이션 전망이 나왔다. 강남뿐 아니라 관악·노원·중랑 같은 비강남권에서도 새로 대상 단지가 생기고, 일부 단지는 1주택 세 부담이 지금의 수십 배로 뛴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는 연 11% 상승을 가정한 조건부 예측이므로, 내 집 공시가격이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공제선에 얼마나 가까운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정부 2026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 하지만, 여당은 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2억 또는 14억으로 통일하자며 제동을 걸었다. 공제가 9억이냐 12억이냐에 따라 과세 대상 공시가격이 3억 원 벌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까지 겹쳐 비거주자의 부담 방향이 크게 갈린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최종 공제액과 실거주 판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집을 비운 사유를 입증할 서류와 세대 요건을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