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 연락은 방문·전화·우편·이메일을 합쳐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다. 이를 어기거나 야간·가족 연락 같은 불법 추심을 하면 최대 5천만원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채무자는 녹취·문자 등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사고나 질병으로 갚기 어려우면 최대 3개월 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불법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면 된다.
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온다면, 그게 합법인지부터 따져볼 수 있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추심 연락 횟수에 분명한 상한을 뒀다. 방문, 전화, 우편, 이메일을 모두 합쳐 하나의 채권당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다. 공휴일도 이 기간에 포함된다.
여기서 기준은 '채권별'이다. 채무가 여러 건이면 각각에 7회가 적용되지만, 한 건의 빚을 두고 일주일에 여덟 번째 연락이 왔다면 그 시점부터는 위반이다.
Photo by Andrey Matveev on Unsplash
다만 모든 연락이 횟수로 잡히는 건 아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가 안 된 경우, 채무자가 먼저 끊은 통화(하루 2회까지), 방문했는데 만나지 못한 경우(7일 2회까지), 연체 금액 단순 안내(하루 1회), 법령상 의무 통지와 채무자 문의에 대한 답변은 7회 계산에서 빠진다.
그래서 "전화가 열 번 왔다"가 곧바로 위반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연결된 연락을 기준으로 세어야 한다.
횟수를 지켜도 방식이 불법이면 소용없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의 전화나 방문은 금지된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빚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혼인·장례 같은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런 연락은 7회 한도와 별개다. 한 번이라도 있으면 문제 삼을 수 있다.
위반이 의심되면 순서는 이렇다. 먼저 증거를 확보한다.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와 이메일은 캡처하며, 방문은 날짜와 시각을 따로 적어둔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몇 번째 연락이 왔는지 간단한 메모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횟수를 입증하기 쉽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에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걸려 있어, 증거가 있으면 대응이 훨씬 수월하다.
그다음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는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급박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경찰(112)에 신고하는 편이 맞다.
당장 갚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장치도 있다. 재난이나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처럼 변제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채권자와 합의해 최대 3개월까지 추심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유를 소명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마지막 항목은 특히 놓치기 쉽다. 금융채권은 보통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경우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소멸시효 현황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소송이 들어오면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시효완성 효과를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