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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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7일 7회 넘으면 불법, 증거부터 잡아라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 연락은 방문·전화·우편·이메일을 합쳐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다. 이를 어기거나 야간·가족 연락 같은 불법 추심을 하면 최대 5천만원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채무자는 녹취·문자 등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사고나 질병으로 갚기 어려우면 최대 3개월 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불법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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