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의원 추석 명절휴가비는 약 440만원으로, 정액 상여를 주는 중소기업의 1인당 평균 66만5000원보다 6.6배 많다. 이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자동 지급되는 국회의원 수당과 실적·재량에 따라 갈리는 기업 상여금의 구조 차이에서 나온다. 상여가 적거나 없는 직장인이라면 감정적 비교보다 내 상여가 어디쯤인지 확인하고 명절 지출을 항목별로 미리 잡는 편이 현실적이다.

올해 국회의원 한 명이 받는 추석 명절휴가비는 439만6560원, 약 440만원이다. 반면 상여금을 정액으로 주는 중소기업이 계획한 1인당 평균 금액은 66만5000원이었다. 단순 비교로 6.6배 차이다.
숫자만 보면 화가 날 수 있다. 그런데 이 격차의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있다. 두 돈은 성격이 다른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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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명절휴가비는 월 일반수당 732만7600원의 60%로 계산된다.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월봉급액의 60%로 정한 규정과 같은 방식이다. 즉 회사 사정이나 실적과 무관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나오는 고정 항목이다. 같은 금액이 설에도 지급돼 의원 한 명의 연간 명절휴가비는 약 880만원에 이른다.
직장인의 상여금은 구조가 정반대다. 대부분 회사의 재량이나 그해 실적,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고 금액도 해마다 달라진다.
| 구분 | 지급 근거 | 올해 금액(1회) |
|---|---|---|
| 국회의원 | 법·규정, 일반수당의 60% | 약 440만원 |
| 공무원 | 규정, 월봉급의 60% | 봉급에 비례 |
| 중소기업(정액) | 회사 재량·실적 | 평균 66만5000원 |
격차가 큰 이유가 여기 있다. 한쪽은 '받는 것이 정해진 돈'이고, 다른 쪽은 '받을 수도 있는 돈'이다. 능력이나 근면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급 근거 자체가 다른 것이다.
비교의 진짜 쓸모는 내 위치를 아는 데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000곳을 조사했더니 추석 상여를 주겠다는 곳은 45.1%였다. 주지 않겠다는 곳이 38.5%, 아직 정하지 못한 곳이 16.4%였다. 절반 이상이 상여가 없거나 미정이라는 뜻이다.
금액도 넉넉지 않다. 정액으로 주는 곳의 평균은 66만5000원으로, 지난해 조사(78만3000원)보다 11만8000원 줄었다. 정률로 주는 곳은 기본급의 37.7% 수준이었다. 상여가 아예 없거나 이 평균에 못 미친다고 해서 유독 나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상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지출을 상여에 맞추는 대신 고정 소득에 맞춰 미리 상한을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아래 순서가 참고가 된다.
결국 440만원과 66만원을 나란히 놓는 일의 의미는 분노가 아니라 기준점이다. 내 상여가 평균과 어디쯤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상여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번 명절 지출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감정 소모보다 남는 장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