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10월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고, 신한은행 약 2만5000명 등 은행권 피해는 확인됐지만 증권사 고객정보 유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유출된 성명·소득·한도 정보를 악용한 맞춤형 사기가 우려되는 만큼, 유출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좌 방어 설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비밀번호와 다중 인증, 거래 알림을 점검하고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와 파인 사고예방시스템으로 명의도용을 선제 차단할 수 있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1개월간 특별대응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피해가 확인된 곳은 주로 은행권이다. 신한은행은 약 2만5000명, 하나은행은 89명의 정보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10월 초 보도 기준으로 증권사와 한국거래소·코스콤·예탁결제원 등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지주계 증권사에서 공격에 앞서 시스템을 훑어보는 '스캐닝' 정황이 포착돼 비상대응에 들어간 상태다. "증권사가 뚫렸다"는 말과 "증권사가 표적이 되고 있다"는 말은 다르다. 유출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방심할 일도, 확정됐다고 단정해 과도하게 겁먹을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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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은 해당 금융사의 공식 앱,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로만 한다. 당국이나 회사는 유출 통보나 피해 보상을 명목으로 문자에 링크를 담아 보내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URL은 누르지 말고 지우는 편이 안전하다. 유출 정보에 계좌 비밀번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명·연소득·대출 한도 같은 정보가 새어 나가면 맞춤형 사기의 재료가 된다.
할 일이 많아 보여도 순서는 단순하다.
비밀번호만 바꾸고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다중 인증과 알림까지 켜야 탈취와 이상 거래를 동시에 막을 수 있다.
이미 새어 나간 정보로 누군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트는 일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이 훨씬 수월하다.
첫째,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세 가지를 막아 무단 대출과 계좌 개설을 사전에 차단한다. 은행 영업점이나 '내계좌한눈에',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영업점에서 해제한다.
둘째,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다. 본인 정보를 등록해 두면 금융사에 실시간으로 공유돼, 내 이름으로 된 신규 계좌나 카드 개설이 제한된다.
유출 정보를 쥔 사기범은 내 소득이나 대출 한도를 아는 척하며 신뢰를 산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기로 의심하고 끊는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로 상담하고, 이미 돈이 빠져나갔다면 즉시 112나 금융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유출은 막지 못했더라도, 그 정보가 돈으로 바뀌는 길목은 위 조치만으로도 상당 부분 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