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9월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의결했고, 같은 기간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휘발유·경유값도 리터당 100원 내린다. 민자고속도로까지 포함돼 이 기간 고속도로를 잠깐이라도 지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라, 이동 거리가 길수록 아끼는 금액이 커진다. 편도 통행료를 미리 조회해 왕복으로 두 배 잡고 예상 주유량에 100원을 곱하면 이번 연휴에 줄일 총비용을 출발 전에 계산할 수 있다.
통행료 면제는 9월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나흘간이다. 정부가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명절 당일을 낀 사흘(24~26일)에 더해 27일 하루가 추가됐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명절 사흘은 면제가 가능하지만 하루를 더 붙이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그 절차가 통과됐다.
대상은 이 기간 고속도로를 잠깐이라도 이용한 모든 차량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도 포함된다. 시작·종료 시점에 걸쳐 있어도 된다. 23일 밤에 진입해 24일에 빠져나오거나, 27일에 들어가 28일 새벽에 나오는 경우도 면제로 처리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만 켜고 지나가면 요금이 0원으로 찍힌다. 일반차로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할 때 내면 된다. 돈을 안 내는데도 통행권을 받는 이유는 교통량 집계와 정산 때문이니, 귀찮더라도 뽑아 두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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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는 금액은 결국 이동 거리와 차종에서 나온다. 통행료는 기본요금에 주행거리와 차종별 요율을 곱해 매기므로, 멀리 갈수록·차가 클수록 면제 효과가 커진다.
승용차(1종)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 통행료는 2만 원대다. 서울에서 강릉은 1만 원 남짓이다. 왕복이면 여기에 단순히 두 배를 잡으면 된다. 서울~부산을 다녀오면 5만 원 안팎, 서울~강릉이면 2만 원 초반이 통행료에서만 빠지는 셈이다.
정확한 금액은 출발·도착 요금소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어림수 대신 정확히 알고 싶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 조회에서 진입·진출 나들목을 넣고 편도 요금을 확인한 뒤 왕복으로 두 배 하면 된다. 화물차나 승합차라면 요율이 높아 절감액도 그만큼 커진다.
통행료와 별개로 9월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당 100원 깎아 준다. 발표 기준 휘발유는 1,844원에서 1,744원으로, 경유는 1,834원에서 1,734원으로 내린다. 단, 민자고속도로 안에 있는 주유소는 이 할인에서 빠진다.
리터당 100원이라는 숫자는 주유량을 곱해야 체감된다. 40리터를 넣으면 4,000원, 50리터면 5,000원이다. 연료탱크를 한 번 가득 채우는 수준에서 아끼는 돈이라, 통행료만큼 크지는 않다. 다만 시내 주유소보다 비싼 편인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이 이 기간엔 시내와 비슷해지므로, 어차피 넣어야 할 기름이라면 휴게소에서 채우는 편이 유리하다.
두 혜택을 합치면 계산은 간단하다. 왕복 통행료(편도×2)에,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넣을 예정인 리터 수에 100원을 곱한 값을 더하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을 왕복하며 휴게소에서 50리터를 주유한다면, 통행료 약 5만 원에 기름값 5,000원을 더해 5만 5천 원 안팎을 아끼는 그림이 나온다. 물론 실제 절감액은 노선과 차종, 주유량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 구간의 편도 통행료와 예상 주유량 두 값만 넣어 보면 출발 전에 대략의 금액이 잡힌다.
주의할 점도 있다. 기름값 할인은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만 되므로, 민자 구간 휴게소에서 급하게 넣으면 할인이 없다. 전기차·수소차는 평소 통행료를 절반만 내지만 이 기간엔 어차피 0원이라 추가 이득은 없고, 대신 충전 대기 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편이 낫다. 이번 연휴 이동 인원은 나흘간 3,093만 명, 하루 평균 1,182만 명으로 예측됐다. 돈을 아끼려다 정체에 갇히지 않으려면 절감액 계산만큼 출발 시각을 정하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