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통보 받은 뒤, 돈 지키는 순서최근 KB국민·하나·신한은행 등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유출됐다. 유출 통보는 실제 금전 피해가 아니라 명의도용 위험 신호이므로, 사고예방시스템·엠세이퍼로 2차 피해를 먼저 막고 피해 발생 시 증거를 남기는 순서가 중요하다. 보상은 신용정보법상 법정손해배상과 금융·개인정보 분쟁조정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통지서와 신고 기록부터 확보해 두어야 한다.금융소비자2026. 10.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