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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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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버거울 때, 분납·기한연장으로 가산세 줄이기

세금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액에 하루 0.022%(연 약 8%)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붙고, 독촉과 압류, 신용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한 전에 신청하면 세액을 나눠 내는 분납이나 납부 시점을 최대 9개월 미루는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로 가산세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기한 안에 마치고, 금액과 사유를 정리해 홈택스나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는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다.

세금202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