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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거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매겨지고,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특례세율까지 적용돼 공시가격 3억 원이면 부가 세목을 합쳐 약 29만 9,000원이다. 2024년부터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5% 넘게 오르지 못하도록 막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돼, 공시가격이 20~30% 뛰어도 세금은 그만큼 늘지 않는다. 다만 1주택 특례는 2026년분까지만 적용되므로, 7·9월 세금을 매달 나눠 적립하고 2027년 특례 종료에 대비한 여유분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