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세금, 안 내면 붙는 가산세프리랜서·부업·양도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겹쳐 부담이 커진다. 납부지연가산세는 2026년 7월부터 하루 단위에서 한 달 단위로 바뀌어, 월 경계를 하루만 넘겨도 한 달치가 통째로 붙는다. 종합소득세 5월, 양도세 2개월 기한을 지키고, 돈이 부족하면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세금202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