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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이 이어지면 2030년 서울 종부세 과세 단지가 78곳에서 101곳으로 늘고 관악·노원·중랑구도 새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긴 1주택자는 공시가격과 12억원 기본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부부 공동명의 여부를 순서대로 점검하면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다. 다만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유불리는 공시가격과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갈리므로, 기준선 근처이거나 명의 변경을 고려한다면 세무 전문가의 계산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단독명의(70%)보다 높은 80%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셈법이 흔들린다. 다만 공동명의 부부는 지분별 개별과세와 1세대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고, 집값·실거주·연령에 따라 유불리가 뒤집힌다. 세법 확정 전이라도 공시가격과 실거주 여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 매년 유리한 방식을 계산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