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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는 회사가 사들이는 매입에서 멈추지 않고 영구히 없애는 소각까지 가야 발행주식 수가 줄며 주당순이익과 주주가치가 실제로 개선된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해, 매입이 사실상 소각을 전제로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공시를 볼 때는 소각 여부와 시점·규모, 그리고 보통주냐 우선주냐 하는 대상 주식까지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SOOP이 9월 4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30만6375주(발행주식의 2.7%, 약 189억원)를 소각하기로 하고 10일 소각을 예정했다. 발행주식이 줄면 남은 주주의 주당 몫이 커지고, 3년간 순이익 25% 이상 현금배당 방침과 겹쳐 주주환원 신호가 된다. 소각이 자본금 감소 없이 배당가능이익으로 이뤄지는지, 잔여 자사주와 배당의 이익 연동 조건까지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SK하이닉스가 8월 19일 40조원 규모 자사주를 사들여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국내 상장사 소각 사상 최대 규모다. 소각은 현금을 나눠주는 배당과 달리 발행주식 수 자체를 줄여 남은 주주의 지분 비율과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식이다. 보유자는 40조 취득·소각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그리고 이 환원이 일회성인지 지속되는지를 나눠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