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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0만 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떼고, 3억 원까지는 22%,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된다. 1등 30억 원이면 세금만 약 9억 6,000만 원이 빠져 실수령은 약 20억 4,000만 원으로, 발표 금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가 크다.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농협은행 본점에서 받아야 하며, 받은 돈은 고금리 빚 상환과 안전 자산부터 배분하는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로또 1등 당첨금이 25억원이면 세금으로 약 7억9,200만원을 떼고 약 17억800만원을 실제로 받는다. 복권 당첨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22%와 33% 두 구간으로 나눠 원천징수되며,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세를 따로 더 내지 않는다. 다만 당첨금을 가족과 나누면 증여세가 별도로 붙고, 1등이 여러 명이면 1인 수령액부터 달라진다.
1240회 로또 1등 16명은 각각 17억9181만원에 당첨됐지만, 3억 초과분에 33%가 붙는 세금 탓에 실수령액은 약 12억3352만원이다. 당첨금은 3억까지 22%, 그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끝나며 실효 세율은 약 31%다. 목돈은 한 번에 들어오는 만큼, 세전이 아닌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과 비상금, 분산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