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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통지 받았다면, 명의도용 막는 순서

10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신한·KB국민·하나은행의 해킹으로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연소득·대출한도 같은 금융정보까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정보가 섞여 나가면 맞춤형 대출 사기 같은 2차 범죄 위험이 커지므로, 통지를 받은 개인은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통신 가입제한, 계좌 점검으로 먼저 방어선을 쳐야 한다. 실제 출금은 112, 명의도용 상담은 금감원 1332, 보상 문의는 해당 금융사로 연락처를 나눠 쓰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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