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자녀 기본공제 대상 나이를 현행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공제액 1인당 150만원과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그대로여서, 나이가 늘어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자녀는 여전히 공제 대상이 아니다. 아직 발의 예정 단계라 올해 연말정산에는 현행 20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26세 안은 국회 통과와 시행 시기를 지켜봐야 한다.

취업이 늦어진 20대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라면 눈여겨볼 소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자녀 기본공제 대상 나이를 지금의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한다. 자녀 한 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의 연령 문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취지는 분명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기까지 평균 11개월가량 걸리고, 군 복무까지 더하면 많은 청년이 20대 중후반에야 첫 급여를 받는다. 부모에게 기대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것이다. 지금의 20세 기준은 제도가 생긴 1974년 이후 50년 넘게 그대로였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의원 시절인 2024년 상한을 25세로 올리는 안을 낸 적이 있고, 정부는 9월 청년고용촉진법상 청년 연령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올렸다. 청년 자립 시점을 늦춰 잡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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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건 나이 하나다. 나머지는 그대로다.
| 구분 | 현행 | 추진안 |
|---|---|---|
| 자녀 나이 | 만 20세 이하 | 만 26세 이하 |
| 소득 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동일 유지 |
| 공제액 | 1인당 연 150만원 | 동일 유지 |
해외에도 비슷한 흐름은 있다. 일본은 19세 이상 23세 미만 부양 친족에게 연 63만엔, 우리 돈 약 527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일반 부양공제(약 320만원)보다 많다. 프랑스도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은 25세 미만까지 부모 과세가구에 포함하도록 허용한다. 자립이 늦은 청년 자녀를 세제로 거드는 장치인 셈이다.
여기서 부모가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나이가 26세로 늘어도 소득 요건을 넘으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진짜 변수는 소득 요건이다. 문 의원은 앞서 9월에 부양가족의 근로소득 기준을 총급여 750만원까지 올리는 법안도 냈다. 이 소득 완화안과 26세 연령 확대안이 함께 심사되느냐가 실제 혜택의 폭을 가른다. 나이만 늘고 소득 문턱이 그대로라면,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500만원을 넘긴 자녀는 26세 안이 통과돼도 여전히 대상이 아니다. 지금 설계대로라면 이 혜택의 핵심 대상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자녀다.
중요한 전제가 있다. 이 안은 아직 발의 예정 단계다. 국회 심의와 통과를 거치지 않았고,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올해 소득분을 내년 초에 정산하는 이번 연말정산에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자녀 기본공제는 만 20세 이하, 올해 기준으로는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 21세 이상 자녀는 아직 대상이 아니다.
지금 부모가 할 일은 두 가지다. 올해 정산에서는 20세 기준과 소득 요건을 그대로 확인하고, 26세 안은 확정이 아니라 추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 시기가 공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20대 중반 자녀 공제를 미리 계획에 넣는 건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