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월보다 4단계 오른 27단계로 석 달 연속 상승했고, 미주 왕복은 한 달 새 9만 원가량 더 붙는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으로 매달 단계가 정해지고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이라, 언제 결제하느냐가 총액을 가른다. 유류할증료의 방향과 운임 성수기, 환불·변경 수수료를 나눠 보고 일정이 확정됐는지부터 따진 뒤 발권 시점을 정하면 된다.
연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항공권 가격표의 '유류할증료' 칸을 다시 볼 때다. 11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10월보다 4단계 오른 27단계가 적용된다. 석 달 연속 상승이다.
인상 폭은 거리가 멀수록 크다. 인천~뉴욕 같은 미주 장거리는 유류할증료만 편도 40만 원을 넘고, 왕복으로 치면 11월 발권분이 10월보다 9만 원가량 더 붙는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며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이다.

Torsten Dettlaff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마음대로 매기는 돈이 아니라 정해진 공식이 있다.
기준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 평균 가격(MOPS)이다. 국제선은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평균값을 보고 단계를 정한다. 11월분 산정 기간의 MOPS 평균은 배럴당 173.89달러로, 직전보다 9.7% 올랐다. 이 값이 1단계부터 최고 33단계까지로 나뉘고, 노선의 거리가 멀수록 금액이 커진다.
여기서 핵심은 적용 시점이다. 유류할증료는 타는 날이 아니라 '발권일', 즉 결제하는 날의 단계가 적용된다. 그래서 언제 사느냐가 금액을 가른다.
11월 발권 기준, 대한항공 편도 유류할증료를 거리별로 보면 차이가 뚜렷하다.
| 구간 | 노선 예시 | 편도 유류할증료 |
|---|---|---|
| 500마일 미만 | 인천~후쿠오카 | 약 55,600원 |
| 1,500~1,999마일 | 중거리 노선 | 약 132,900원 |
| 미주 장거리 | 인천~뉴욕 | 약 408,100원 |
왕복이면 이 금액의 두 배다. 가까운 일본 노선과 미주 노선은 자릿수가 다르다. 그만큼 장거리일수록 발권 시점의 단계 차이가 총액에 크게 반영된다.
판단은 유류할증료의 방향과 항공권 운임을 나눠서 보면 쉬워진다.
정리하면, 일정이 확정됐고 장거리이면서 유류할증료가 오름세라면 서두르는 쪽이, 일정이 유동적이면 운임과 수수료까지 보고 결정하는 쪽이 합리적이다.
예매 전 마지막으로 볼 것은 취소·변경 규정이다.
항공권을 환불하면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세금과 유류할증료는 결제 수단으로 돌려받는다. 문제는 운임에 붙는 변경·취소 수수료다. 이건 운임 종류와 출발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은 출발 91일 전까지 변경이 무료지만, 90일 이내로 들어오면 3,000마일이 차감된다.
같은 노선이라도 특가 운임은 환불이 안 되거나 수수료가 높은 경우가 많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 그 운임의 환불·변경 조건을 확인하는 습관이, 유류할증료 몇 단계보다 더 큰 돈을 지켜 준다.